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가정내 녹슨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가정내 녹슨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2.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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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최소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최소 140만원에서 최재 250만원,
공동주택은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서울시에서는 100%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고객의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94년 4월 이전 건축 허가된 건축물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녹물이 나오는 주택에 대해 옥내 수도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비 지원의 목적은 수도배관에서 녹물이 출수되어도 공사비 부담으로 수도배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자에게 공사비를 짇원함으로써 ISO22000 국제인증을 취득한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있다.

지원금액은 건축 면적에 따라 단독주택은 최소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은 최소 140만원에서 최재 250만원, 공동주택은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급수관을 교체할 경우 세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관리소장에게 교체 공사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주택 내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은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로 노후 수도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국번없이 120번(다산콜센터)이나 동부수도사업소(전화 3146-26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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