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125억 원으로 확대...“금리 2.0%”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125억 원으로 확대...“금리 2.0%”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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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총 65억 원 지원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융자 신청
​​​​​​​▸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 1% 지원 통해 1.8%~2.5% 저리 융자 가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금리는 올해 2.0%로 낮췄다. 상반기에는 65억 원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된다.

올해 융자 조건은 구 자금 대출금리를 2.3%에서 0.3% 낮은 2.0%로 인하해 지원을 강화했다. 은행협력자금은 은행 금리 중 1.0%를 지원해준다.

특히, 성동구청 1층에 신한은행이 입점하면서 협약을 통해 은행금리를 4%대에서 2.8~3.5%로 낮추고 구에서 이차보전금 1.0% 지원을 통해 기업은 1.8%~2.5%의 저리로 융자 가능해졌으며 지원금액도 60억 원을 증액했다.

융자 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창업, 신규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출업체인 A기업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저금리로 지원받고 싶어 여러 군데 알아보던 중 성동구청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요긴하게 써서 급한 자금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욱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한, 우리, 기업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2286-5456)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늘어난 혜택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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