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성동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3.2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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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가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30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기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에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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