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4.2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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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당뇨 소모성 재료)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소모성 재료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원(`19.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19.1)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9.상반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19.하반기)

(비뇨기 ․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신장, 부신, 방광, 소장 ․ 대장, 항문 등(`19.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개선) (`19.1)
❍ (지원 금액)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10만원 인상)
❍ (기간확대)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60일 → 출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
❍ (지원 범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까지 사용가능하도록확대

(조산아 및 저체중아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 → 요양급여비용의 5% (`19.1)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19.4)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중, 협착증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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