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성동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시행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5.0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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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 준수 시행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범칙금‘4만에서 8만원’
연석이 설치된 곳
연석이 설치된 곳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곳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곳

성동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점멸등과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로 하차 확인 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면허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해 과태료와 범칙금 인상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이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시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범칙금이 2배로 인상된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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