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주차공간, 성동구에서 주차장 나눔하세요
비어있는 주차공간, 성동구에서 주차장 나눔하세요
  • 성광일보
  • 승인 2019.05.1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 최대 2200만원 지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성동구 내 중학교의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및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 후 모습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성동구 내 중학교의주차장 진출입 차단기 및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 후 모습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개방시 방범시설(CCTV 등)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바닥포장, 도색 등)시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요금을 월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개방),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등 주차장의 여유 공간이 발생 시를 고려하여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하에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한 문의나 신청은 성동구 교통지도과(☎ 2286-5717)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부지확보도 어려워 공영주차장에 의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유휴주차면을 개방하면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