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06.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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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수) 11시, 건국대학교 행정관에서 협약식 개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유자은, 이하 학교법인)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이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공단과 학교법인은 6월 12일(수) 오전 11시 건국대학교 내 행정관 3층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경영전략실 이홍천 실장 (설립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대표이사),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1931년 중앙실비진료원(현 건국대학교병원의 모태)으로 창립 이래, 1959년 종합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국내 대표적 민족 사학이며, 2018년 12월말 기준 근로자수 약 6,6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법인 사업장 내에 장애인을 고용한 카페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직무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는“국내 명문 대학 중 하나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공단도 학교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홍천 실장도 “이번 학교법인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통해 학교법인도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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