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광진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특별기고> 광진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6.1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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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 광진구의회 의원
이경호 / 광진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지난 6월3일부터 11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계약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8년 광진구의 전체 계약건수 총 574건 중에 전자수의 37건 약 25억원을 제외한 수의계약이 447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78%이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계약금액 약 639억원중에 10.2 %인 약 65억원이다.

수의계약이 업무처리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이 다소 용이한 면이 있으나 사업비 집행 측면에서 보면 계약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든 것이다. 발주사업의 추정가격 금액규모나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 등의 특정 경영조건을 가진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었다.

어떤 수의계약 업체는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광진구청에서 계약과정의 자료도 구청 홈 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필자가 세심히 들여다 보기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지방재정365 포털에 공개된 광진구청의 계약정보를 분석해보니 1인 수의 계약이 전체 수의계약의 약 97%정도가 되는데 계약가격 경쟁 없이 1인 수의계약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체결한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계약상의 의혹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예산절감의 기회도 놓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진 사업은 총 574개 계약사업 중에 114개이다. 일부 사업들은 최종계약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감소된 것도 있지만 78개의 사업은 총 약 55억원 정도의 계약금이 증액되었고, 이 중 전자수의 17개 사업을 포함한 수의계약 사업은 33개의 사업으로 총 증액금액은 약 51억원 정도이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나 낙찰자에게도 증액분에 대한 책임을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중에 51억원의 계약금액 인상 변경이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절감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단독세대의 방범과 안전을 위해서 CCTV등의 보안시설을 증설 및 보강하는 방향으로 주민행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좋겠다.

지방 계약법령과 기준이 2005년부터 많이 개정되어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발주부서, 계약부서 및 감사부서에서는 발주하기 이전에 좀 더 꼼꼼히 관리하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구청 홈페이지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광진구청이 게시한 자료들을 보면 적용된 법령과 기준, 표의 방식 등의 오류가 있는 광진구청의 자료가 있다.

필자가 어떤 정보에 오류가 있는 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 그 정보자료 하나 하나가 광진구의 얼굴이면 광진구청이 공무직원들의 모습이다.

광진구청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자료보다는 외부에 공개되어 일반이나 특정인에게 공개되는 서류, 문서 등의 정보자료 작성과 공개에는 관리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구청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도 관련 법령, 기준, 예규, 훈령이나 매뉴얼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나 근거자료를 현행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폐기한 기준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광진구청의 업무, 기준이나 규칙, 매뉴얼들은 반드시 현행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훈령, 예규, 기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제는 적법하지 않고 지나온 관습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거나, 상급자나 부서장 및 감사부서의 지적이 없었다고 하여 그릇된 관습들을 공무수행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모순이 있는 관습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법령들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자가 지적한 것 중에 법령과 기준 등을 반드시 지켜주시라고 당부한 것이 많았다.

공공감사 포털의 감사결과 자료실에 공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의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같거나 유사한 업무가 감사의 지적으로 재발한다. 특히 부서의 정책사업, 업무추진비, 투자사업 집행과 관리분야는 감사의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업무 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다 보니, 어느 기관은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감사업무에 적으나마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법령으로 정해진 자료는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법규에 따라 공개되어야 할 구청 운영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필자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진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의 주요 핵심은 “광진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주민과 가까이 하고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광진구청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사업예산이나 비용의 절감을 공식적인 지표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난 해보다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청의 모든 공무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필자도 열심히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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