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적 가입해야
<독자기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적 가입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7.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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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정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자격징수부장
이 해 정

- 2019.7.16일부터 -

올해는 우리나라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된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다.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 등으로 점점 확대되다가 1987년 7월 농어촌의료보험이 들어오고 마침내 1989년 7월에 전국민의료보험인 지금의 건강보험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7.16일부터 6개월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 대상이 된 것이다. 종전에는 국내에 3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게 했다.

이같은 임의규정 때문에 아프지 않을 때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가입하여 소액의 보험료만 낸 뒤 치료를 받고  출국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이른바 먹튀 논란과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외국인의료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남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고, 올해 7월 16일부터는 6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전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 113,050원)로 부과한다.

물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병·의원 진료단계에서 급여가 제한되며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에 따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문의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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