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본격 가동
성동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본격 가동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8.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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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올 7월부터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배치해 신속한 권리구제 활동

성동구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보호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 지방세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감사담당관(☎2286-603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세 등은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히 관계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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