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하반기 64억 원 융자 지원
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하반기 64억 원 융자 지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8.2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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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은 1.5% 서울시 최저금리 적용
▸ 8.19~9.20. 융자지원 접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저금리 대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 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구자금 34억 원과 은행협력자금 30억 원으로 총 64억 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융자 금액은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기업이라면 1.5%의 서울시 최저금리를 적용 한다. 그 외의 기업에도 연리 2.0%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은행협력자금은 은행대출 금리의 1.0%를 구에서 지원하며, 성동구청 1층에 입점한 신한은행의 경우 구와의 협약을 통해 은행금리를 4%대에서 2.8~3.5%로 낮춰 융자가 가능하다. 이에 구의 이자 지원을 받으면 기업은 1.8%~2.5%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동구는 일본 수출규제에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의 금리인하 뿐 아니라 장기화 될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도 융자지원을 한다. 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과 협업하여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성동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특별보증을 통해 연 2%이내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 융자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한,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담보평가를 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0일이다. 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통해 선정, 10월부터 두 달간 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갑작스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신속히 대응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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