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건물주 5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동참
송정동 건물주 57%,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동참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9.0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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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물주 77명 중 44명이 상생협약에 동참
▸상생발전 공감대 성공적 구축, 상권 활성화와 임대료 안정화 기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물주 77명 중 57%인 44명과 상생협약을 체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호협력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9월 송정동이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구는 직원과 건물주를 1:1로 매칭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을 찾아다니며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건물주 44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다. “사유 재산이니 관여하지 말라”, “여러 해 동안 임대료를 안올렸으니 이제 좀 올리겠다” 등 상생협약에 회의적인 건물주도 많았다. 이에 공무원 및 지역유관단체 등이 함께 찾아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사례를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합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상생협약은 지역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자율적인 약속이다.

‘송정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에는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구는 공공기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지역상권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상생협약 미 참여 건물주를 꾸준히 만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동참을 독려하고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송정동 상생협약서
송정동 상생협약서

※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상생협약 체결 현황                    (2019. 8. 30. 현재)

구 분

합 계

(협약건수/대상건물)

관내 건물주

관외 건물주

합 계

44 / 77 (57.1%)

29 / 46 (63.0%)

15 / 31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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