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서장 오정일)는 9월 5일(목) 금호동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음식물조리 중 프라이팬에서 발화되어 곧바로 119에 신고한 후 주택용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기에 예방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큰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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