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에 법원 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인 서류 발급 편리
성동구청에 법원 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인 서류 발급 편리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9.09.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 1층 법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송파 등 타 지역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불편 해소
▸지역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약 9,960여개 등록법인 수요 반영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청사 1층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 3종) 무인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내 등기소가 없어 관내 약 9,960여개에 달하는 등록법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차례 법원행정처와 협의 후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청 1층에 설치한 법원전용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이 법인인감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성동구청 1층에 설치한 법원전용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이 법인인감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현재 성동구는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총 8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역 내 총 28대 운영 중이다.

성동구청 외부에 설치된 야외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등 84종의 서류가 발급가능하며 24시간 운영된다.
성동구청 외부에 설치된 야외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등 84종의 서류가 발급가능하며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구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이동 설치하여 야간, 휴일 등 24시간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내 소셜벤처 기업 등이 증가하고 있어 구청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인 서류 발급이 편리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겪는 불편들을 해소하면서 성동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