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우리의 존재이유
<세무칼럼> 우리의 존재이유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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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 세무전략연구소 공인회계사
김대준
김대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늘 듣는다. 필자가 기업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실감하는 때가 많다. 필자가 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본다.
잘 아는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고민을 털어 놓았다. 세무전문가에게 장부작성에서부터 세무신고까지 약 10여 년 간 맡기고 있는데 장부작성과 세무신고를 엉망으로 해왔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한다.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용도로 사용하였는데 매년 상당한 금액을 대표자인 자신에게 대여해 준 것(일명 '가지급금'이라 함)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자는 그 돈을 모두 회사에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경영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서 보수도 크게 받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갚아야 한다면서 못 갚을 경우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무전문가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매년 대표자와 논의하여 대여금의 진위를 가리고 그 금액을 확정해 가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대표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목적은 작게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해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 것이고, 크게는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폭 넓게 논의하고 상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의뢰인이 법률관계에 대해 무지하므로 전문가가 의뢰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의뢰인이 제시한 해결책 뿐 아니라 그 결과 의뢰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도 폭 넓게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깐깐한 조사를 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서울청 조사4국은 회사의 모든 서류를 예치하여 가져간 다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위법 부당한 세무신고 때문에 생기고, 이 때문에 회사의 존폐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할 지도 몰라 나중에 큰 세금부담을 하게 되어 낭패를 본 때가 많다.

이런 경우 세심한 세무전문가의 도움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무조사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위법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한 거래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이 확인하고, 나머지 정당한 거래부분은 보호를 받아내야 하는데 의뢰인의 힘으로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회사 M&A거래에서도 매수자는 싸게 사고자 하고,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자 한다. 그 대리인은 매수자를 대리하는지 아니면 매도인을 대리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들은 거래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의 중간 값을 결정하여 거래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더 비싸게 거래하게 되고, 매도인은 더 싸게 거래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의뢰인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자신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얼마 전 자금조달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위임 받았다. 부동산 개발업과 같이 큰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임한 것이다. 단순히 의뢰인의 현 상황에서 자금조달 구조에 맞춰 진단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 것일까? 부족한 자기자금을 보충 해 주는 것에 더하여 나머지 자금조달이 보다 더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 존재이유에 부합하도록 활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로 좋은 인연이 아닐까?
필자는 당연히 공인회계사로서, 세무사로서 그리고 기업경영컨설턴트로서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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