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첫발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첫발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09.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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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주민자치회 5개 동 시범운영…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의 자문역할 기능 이외에도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올해 광진구 5개 동(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며,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주민은 10월 중 동별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선정된다.

단, 5개 시범 동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중인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내 비치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해 각 동에 파견된 자치지원관 또는 행정민원팀에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gjmaza2019@gmail.com)로 제출해도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진구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포스터
광진구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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