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 제22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발의
이경호 의원 , 제22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발의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10.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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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실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내리지 않는 이유 서면으로 제출
재향군인회 사업비·운영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레 일부개정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있다.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있다.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선 6기인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광진구청의 신청사 건립은 지역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정 광진구, 살기 좋은 광진구, 행복한 광진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수행한 "광진구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결과보고가 신청사 건립에 타당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LIMAC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최우선인지? 투자심의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행위가 최우선인지? 공공청사기획단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LIMAC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실시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LIMAC에 제출하였기에 재검토라는 결과가 있지 않았나"를 지적했으며, 공공청사기획단이 좀 더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LIMAC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를 바라며,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기를 부탁했다.
주택과는 매년 실시하는 광진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감사의 결과에서 많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는데, 거의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조치되었고 과태료 처분은 거의 없었다.

이러니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관련법령의 위반사례가 줄어 들지 않고 있다며,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이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의 관련부서는 구청 본청과 15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의회사무국 등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영상회의시스템 등의 스마트 ICT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 구축된 서울시와 구청간 영상회의시스템과 연동 여부를 확인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집합회의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대신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가능하여 행정업무의 신속성이 확보하게 될 것이고, 재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지휘가 가능하고 또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하여 구청장과 민원인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등 현장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 보조금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지적, 개선사항 등 처리 진척사항 감안하여 보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6개월이내에 최종 결과보고 및 그 결과서 구청홈페이지에 공개!
첫 번째 재정조례안은 지난 4월 심사 보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금번 재정조례안을 통해 재향군인회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정책을 위한 기존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통과된 것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2019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결과의 광진구청 처리결과가 광진구 의회에 2020년 5월 보고될 예정으로 이었지만, 의회로부터 받은 지적이나 개선사항 등의 처리 진척사항 등을 감안하여 조기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광진구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6개월 이내에 최종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리와 업무의 투명성이 도모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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