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시의원, “서울시 학교보안관 배치기준 수립해야.”
이동현 시의원, “서울시 학교보안관 배치기준 수립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11.14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인원, 배치장소 등이 편성 돼 
​​​​​​​- 2020년 예산안 편성 전에 명확한 계획 수립해 인원 확대 등 고려해야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1선거구)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11월 13일(수) 서울시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학교 보안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어 인원, 배치장소, 예산기준 등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하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기본적으로 2명씩 배치되지만 안전취약 및 대규모 학교는 3명의 학교 보안관이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 뒤 임의로 정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 학교 보안관 배치장소는 학교 면적, 출입문 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한다. 아파트에 둘러싸인 학교의 출입구가 4개인 경우에는 그만큼의 학교 보안관이 필요하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되는 점을 상기하여 학교 보안관 배치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엄연숙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학교 보안관의 인원, 배치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2020년도 학교 보안관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에 인원, 배치장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께는 서울시가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장은 서둘러 주기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