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은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받으세요
어르신은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받으세요
  • 신향금 기자
  • 승인 2019.12.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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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하…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수강료 감면비율 50% 적용
- 동별로 다르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단일화하고 약 10% 인하

광진구가 어르신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한다.

구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했다. 이달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시켰다.

중곡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행 모습(노래교실)
중곡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행 모습(노래교실)

또 동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단일화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를 약 10% 인하한다. 다만 동별로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수강료 범위의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중곡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행 모습(노래교실)
중곡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행 모습(노래교실)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거주자에 한해 1개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수강료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 또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450-7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자치회관 수강료 조정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구에서도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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