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선거법 개정이 주는 또 다른 의미 란?
<독자기고> 선거법 개정이 주는 또 다른 의미 란?
  • 성광일보
  • 승인 2019.12.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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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성동구
김신열
김신열

개정 선거법이 지난 12.27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시리 통과되었다.

개정 선거법 내용 주요 골자를 보면, 지역구의석 253석, 비례 47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으며, 또한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현재의 여론조사를 감안하여, 당 별로 유․불리 의석 셈법을 추정하지만, 지금 여론조사에 근거한 것이기에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18세 이상의 선거권 연령 조정으로 50만명으로 늘어난다 해도, 지역구 숫자로 나누면 그 숫자는 미미하다며, 영향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정치권 반응이지만, 그 또한 영향 결과 분석도 자체 당 별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투쟁 일변도로 정치가 극한적 대립만을 봐았다. 양당정치 하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도 한 몫 거든 듯 싶다.

선거 연령을 하향을 두고 유․불리를 따져가며, 정치 참여를 방해 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제 개정 선거법으로 다당제의 물꼬를 텄다. 또한 OECD 국가의 선거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춘 것도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양당으로 치닫는 구조 하의 지금의 정치에서 이젠 여러 당의 출현의 물꼬를 틈과 동시에, 18세 이상의 국민 정치 참여가, 앞으로 변화 될 정치, 즉 정쟁과 싸움이 아닌 타협과 협치의 국민을 위한 정치로 자리매김 하는 기회가 되길 국민은 간곡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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