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1.1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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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 중점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1월 13일(월)부터 1월 23일(목)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 명절 단속실적(위반율%) : (‘17) 114건(5.4) → (‘18) 123건(6.3) → (‘19) 90건(4.9)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도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20건에 대해서 과태료 8천만 원 상당을 부과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초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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