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신향금 기자
  • 승인 2020.0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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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태혁)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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