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건설비 재검증하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건설비 재검증하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2.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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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시협약 전 제3의 전문기관 통해 투명한 검증 지시
김기대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특정언론이 제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월릉IC~삼성IC, 10.4km) 건설비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재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말에“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이후 경향신문 보도(‘20.1.3.,‘20.1.13.)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대 위원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의 동북권에서 동남권까지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공사로 지역에 미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중앙정부의 공식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건설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그 신뢰성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여겨지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시협약 전에 설계VE(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설계에 대해 다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9,428억원)은 현재 제3자 제안 공고에 따른 자격서류(1차) 접수 및 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기술 및 가격서류(2차) 접수가 오는 3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4월까지 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후 5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기본설계 VE, 실시협약 협상,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21.7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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