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 등 주민편익 위한 조례 심의
광진구의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 등 주민편익 위한 조례 심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3.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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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1회 임시회 13건의 심의안건 중 주민편익 위한 조례 눈에 띄어
-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조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것
의회운영위원회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오전 10시 의회운영위를 시작으로 오후 2시 기획행정 및 복지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이어졌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눈에 띄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보고의 건 1건, 규정안 2건 의 총 13건의 심의안건 중 새롭게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광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전은혜 부의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돕고 신흥 상권의 발목을 잡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자 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자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으로 하여금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건설위원회

또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돕고자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 중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광진구민을 보호하고자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을 통합지원하는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존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심사되었으며, 모두 원안가결 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양석 의장은 “앞으로도 광진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 지방행정이 올바로 정착되도록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일 심의된 안건은 오는 6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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