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금품제공 혐의자 고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금품제공 혐의자 고발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3.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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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 등 4명에게 각 1만원씩 총 4만원 제공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 입당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3월 12일(목)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입당원서 1매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입당원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4인(회원 3인과 회원의 배우자 1인)에게 각 1만원씩 총 4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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