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노래방·PC방 등에 휴업지원금 100만 원 지원
광진구, 노래방·PC방 등에 휴업지원금 100만 원 지원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4.02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휴업 일수당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신청일로부터 5일 이상 연속 휴업한 업체에게 지원
- 4월 1일 이전 휴업한 업소도 매출기록 증명하면 소급 지원 가능
광진구청
광진구청 본관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중단 권고기간동안(3월 25일~4월 20일) 휴업을 이행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포함),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종합체육시설로 현재(3월 30일) 구청에 등록된 업체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에 휴업을 시작하여 5일 이상 연속으로 이행한 업소이고 단, 1일 1회 불시점검하여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휴업 일수당 1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휴업한 업소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휴업기간 동안 매출기록을 증명하면 최대 3일까지 지원금을 소급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시 환수 조치된다.

또한 소급 인정받은 업소가 4월 2일 이후에도 휴업에 동참할 경우 연속 5일 이상 휴업하면 1일 10만원씩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4월 2일부터 10일까지(주말 제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대강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4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450-7578~9, 7591)로 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휴업 결정을 해주신 업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우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