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4월6일~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성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7,6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한 서울시 내소상공인 업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수급자 1인 가구는 4개월 간 총 52만 원을, 4인 가구는 140만 원을 지급 받으며,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을 받는다.
※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지원내역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구는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4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짧은 기간에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별 대상자 급여 날짜를 달리해 분산 지급 할 계획이다. 일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어 선불카드의 사용을 7월까지 집중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며 “성동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총력을 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