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관내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실시
성동구, 관내 자가격리자 현장점검 실시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4.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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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난 3일~6일 관내 약 200여 명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무단이탈 및 수칙 위반행위 없어, 향후 불시점검 수시 실시 예정
성동구청
성동구청

성동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관내 자가격리자 약 200여 명에 대한 자가격리 행동수칙 위반여부와 관련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가격리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연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이다.

구는 자가격리자 10명에 1명씩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다. 점검은 담당공무원과 지원공무원으로 2인 1조가 돼 실시했으며 자가격리자의 자택 등 격리 장소에 방문해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모니터링 앱과 CCTV 등으로 장소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탈 시 경찰과 협조해 소재 파악 및 조치에 나선다.

점검결과 격리장소 이탈 등 일탈행위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구는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장소 이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외 없이 적용해 고발 조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GIS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24시간 1: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점검을 통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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