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긴박한 목소리의 화재를 알리는 지령이 들린다.”
<독자기고>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 긴박한 목소리의 화재를 알리는 지령이 들린다.”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4.2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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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 / 성동소방서 홍보팀장
황명수
황명수

모든 화재출동에 임하는 소방관의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인명피해 발생에 대한 걱정 한 가지뿐이다.

주택화재는 특히, ‘새벽시간 모두가 편안히 쉬고 있는 집안 거주자의 안전만을 바라는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출동에 임한다’

“주택”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곳으로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 편안한 공간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

다른 화재에 비해 주택화재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으뜸 일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만여 건으로 이중 주택화재는 1만 1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자 159명을 포함해 1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망자는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285명 중 약 58%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택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가족 모두 곤한 잠에 빠져있을 새벽시간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만 있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시행한 나라 중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기준 현재 보급률이 96%에 이르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시행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6%인 3,375명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일반주택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2월 5일 이후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관계법령 개정 이후 2019년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5.5%이며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근 5년 대비 재산피해는 증가하였으나 사망자 수는 25.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소방청을 비롯한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구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편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설치율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 또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각 1대 이상을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이란 없다고 해서 당장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집, 우리 가족의 안전의 위해 최소한 안전장치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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