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 의원,  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를 위한 토대 마련
정지권 서울시 의원,  서울시 자전거 등록제 현실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4.2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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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한 자전거 등록제, 운영하는 자치구 3곳뿐(강동구, 양천구, 노원구)
- 자전거 주차시설(5,244개소) 대부분 폐 자전거 보관소로 전락
정지권 서울시의원
정지권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자전거 등록제의 현실화를 통하여 도심 속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기적인 관리와 방치된 폐자전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은 4월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전거 등록에 무관심했던 서울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 주차시설의 점검 및 보수 주기를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공공자전거(따릉이)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시나, 자치구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서울시 자치구중 등록제를 운영하는 곳은 강동구, 양천구, 노원구 등 3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형식적이다.

<자치구별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 (2020.4 기준)

연번

자치구명

시행년도

등록 자전거 대수

등록 방식

표시방식

소요예산

1

강동구

2014

223

수기

스티커

비예산

2

양천구

2008

36,721

수기

스티커

비예산

3

노원구

2013

37,116

모바일 앱

스티커

3,600천원

(유지관리비)

자전거 등록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 처리 문제이다.

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전거 주인에게 폐기한다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버려진 자전거의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로 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어 폐기가 불가한 실정이다.

<서울시 자전거 주차시설 현황>                                              (2019.12 기준)

구 분

총 계

일반거치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함

지점(개소)

5,244

5,209

24

11

거치대수(대)

145,384

139,550

5,574

260

주차시설에 방치된 자전거<br>
주차시설에 방치된 자전거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의 개선과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 등록을 현실화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과 함께 “더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폐자전거도 일제히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29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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