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간주처리 예산 보고건 문제 있다”
“2020년도 간주처리 예산 보고건 문제 있다”
  • 성광일보
  • 승인 2020.05.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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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의원,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장
이경호 의원이 지난 19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있다.
이경호 의원이 지난 19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있다.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19일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내역이 예산입니까? 예산 아닙니까? 질문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펄쳤다.

이번 임시회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간주처리 보고안으로 안건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난 4개월간 광진구청이 간주처리(1,257.65억원)한 것에 대하여 2분여  간단한 설명으로 의회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추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광진구의회가 명분이 없어서 인가? 간주처리내역이 예산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은 답변 없이 자리로 들어갔다. 
답변 없이 자리로 들어가게 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산총칙에 명시된 간주처리(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되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인데 광진구의회는 스스로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이후 12월까지 간주처리건도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기획경제국장은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 관계법령을 무시한 예산안 총칙을 삭제해야 하며 2019년도 간주처리 예산 집행 후 의회보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 문구의 사용은 의회와 협의를 하고 사용한 문구인지 확인도 필요하며,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난 행위이기도 하다. 

예산총칙의 제9조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없는 내용이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별도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은 광진구청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광진구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서 및 2020년 예산안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모두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안 총칙에 넣어 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예산서나 예산안의 총칙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작성이 되어야지 법을 어기면서 까지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기에 예산안 총칙 제9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경호 의원은 “지난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지금까지도 2019년 회계연도 중에 간주처리 후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와 의회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추처리 설명한 행위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은 제8대 광진구의회에 반드시 사과를 하고 관계 법령을 무시한 예산안 총칙 제9조는 삭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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