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간제 일방통행’으로 안전한 등굣길 만든다!
광진구,‘시간제 일방통행’으로 안전한 등굣길 만든다!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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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자양초교 주변 통학로에 ‘시간제 일방통행’ 교통표지·노면표시 설치 후 시행
- 사업시행에 앞서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교통량 조사 진행

 광진구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오는 6월 자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인 아차산로 42길과 44길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등교 시간(오전 8시~9시)에 맞춰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시간제 일방통행’은 기존에 차량이 양방으로 통행하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학생들의 등교 시간대에만 일방통행으로 운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막아 등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시간제 일방통행’이 실시될 자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위치
오는 6월부터 ‘시간제 일방통행’이 실시될 자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위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자양초교 주변 통학로(아차산로 42길,44길)는 보행공간이 좁고 차량 통행이 잦은 곳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곳이었다.

 구는 지난 해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자양초교 학부모와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간제 일방통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등교시간대 해당 통학로의 교통량을 조사했다. 또한 광진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시간제 통행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양진초등학교 통학로의 모습
‘시간제 통행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양진초등학교 통학로의 모습

 구는 오는 6월 자양초교 인근 통학로에 시간제 일방통행을 안내하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 후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자초교, 양진초교, 성자초교 등 지역 내 초등학교 6곳의 통학로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통행제한’ 노면표시가 되어있는 구의초등학교 통학로의 모습
‘시간제 통행제한’ 노면표시가 되어있는 구의초등학교 통학로의 모습

 김선갑 구청장은 “등굣길 시간제 일방통행 실시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광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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