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성동구, 임대차 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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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사업자에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도래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및 의무사항 미준수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효과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1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해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방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처음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올 5월부터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받은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받은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

구 관계자는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했으나 의무사항 인지부족으로 위반사항 또한 증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임대료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김중재(68)씨는 임대차 계약 시 5% 이상 인상하게 되면 위반이 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문자로 안내문을 받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깜짝 놀랬다“ 며 ”의무위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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