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6.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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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린공원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김재형 시의원,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공백 해소를 기대”
발언 중인 김재형 시의원
발언 중인 김재형 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목)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려하고, 시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설치대상지를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26조의4에 의해 2,000㎡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서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대상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공원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공원이용자는 물론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지원공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라며,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응급의료장비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 이후에는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심정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근린공원을 설치권장지역으로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은 6월30일(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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