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전혜숙 국회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6.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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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건강 관련 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보호 정책 추진
- 기본계획수립, 연구활동 및 현장조사, 어린이 시설 건강관리교육 실시 등

- 감염병 극복 및 국민 건강 보호 3법도 동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광진구 행복배달부 국회의원 전혜숙 "1호 법안 제출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광진구 행복배달부 국회의원 전혜숙 "1호 법안 제출사진"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6. .

발 의 자 : 전혜숙․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전염이 만연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코로나19바이러스 외의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질, 환경오염, 비위생적 주거환경 및 먹거리, 안전사고, 범죄 등 어린이의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는 요소는 어린이들의 생활주변 도처에 상존함. 신체기능과 면역력, 회복력 등이 성인에 비해 취약한 어린이는 신체능력이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공동체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함. 국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어린이건강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보건의료정책기본법」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 실태와 어린이 건강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법률 제 호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신체기능과 면역력, 회복력 등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들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소 중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의 건강에 관하여 우선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어린이건강 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기본법」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건강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건강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점검, 시행 결과의 제출·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어린이 건강을 위한 조사 등

제10조(어린이 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 실태와 어린이 건강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등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생환경을 위한 현장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건강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 등

제13조(어린이 건강보호 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감염·부상·중독 등 어린이의 건강을 헤칠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즉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또는 어린이가 왕래하는 시설·구조물이 비위생적이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5조(어린이건강 관리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위생관리, 어린이 건강 확인, 응급조치 등을 포함한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건강 관리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 제3호의 가, 나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의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건강 관리교육의 내용과 시간, 주기,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어린이건강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건강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건강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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