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광진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 성광일보
  • 승인 2020.06.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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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의원 강평내용
이경호 구의원
이경호 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구 의원 이경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강평의 기회를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 부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원들이 지적한 핵심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어떠한 세부업무에 의원들의 지적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구청의 답볍을 보면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행정적 기준을 열거하여 의원들이 지적한 총합적인 결과만 있고 구청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계획이 너무 단순하였습니다. 이행여부의 체크는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번 체크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계약정보(지방재정365포털)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9년 광진구의 전체 계약건수 총 1,199건 중에 1인 견적수의가 1,054건으로 전체건수대비 88%였습니다. 전년대비 10%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계약금액 약 511억원중에서 27%인 약 138억원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계약처리 미반영건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수의계약은 행정업무처리 측면에서는 그 행위가 다소 용이한 면이 있으나 사업비용 집행 측면에서는 계약금액을 절감하는 기회가 줄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주사업의 추정가격 금액규모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 등의 특정 경영조건을 가진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을 했어야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개되지 않은 계약정보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지난 12월30일자 폐업했어도 오늘 저는 세무서에서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세무서는 신청서 구비서류(인허가 등록증)가 필수 조건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특정 종목 등록에 대하여 불법 사업장 소재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등록기준이 부적절하여 해당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쌍벌규정에 의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생활폐기물의 평가단 구성을 용역업체에서 자체 선정 구성한 것과2019년12월 평가위원회 참가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는 답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평가위원회가 동 조례13조에 의거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평가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등 조례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항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평가대상기관에서 구성하는 것은 자치법규 위반입니다.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액 5,562,160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99일에 부당청구금액 환수하지 않은 이유와 다른 기관 지적사항 처분내용에 유사한 과태료 처분과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리가 되지 않는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형평성의 문제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본 의원이 세심히 들여다 보기에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약가격 경쟁 없이 1인 수의계약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체결한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계약상의 의혹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예산절감의 기회는 놓치는 행위 입니다. 광진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사업자와 계약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진 사업은 총 675개 계약사업 중에 135개 438억원입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낙찰자도 증액분에 대한 책임을 시방서 등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는 설계변경이 절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전년도에도 부서별 동일업체와 5회이상 수의계약 금지(4회까지만 가능)위반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4개 부서 6개업체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과에서는 영화사로 등산로 입구 등산객들의 상습 쓰레기 투기 예방과 지역환경 개선 대응 방안에 우수한 제안실행으로 지역주민 행복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정말 우수한 적극행정의 실행이 었습니다. 꼭, 혁신시책 포상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어떤 정보가 오류가 있는 지는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광진구청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자료는 정말 관리자들은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후 비용 증가의 주요원인은 최저 임금인상이지만 과대하게 인상된 민간위탁 비용은 전체적으로 삭감과 민간위탁 사업이 많은 복지, 청소분야 관련부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양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원 채용 대행 용역에 대하여 합격자의 평가표와 합격자의 응시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여부에 대한 이를 못한 이유가 아직도 답변이 없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폐기한 기준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광진구청의 업무, 기준이나 규칙, 매뉴얼들은 반드시 현행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 기준, 예규, 훈령이나 매뉴얼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나 근거자료 현행화 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거나, 상급자나 부서장 및 감사부서의 지적이 없었다고 하여 그릇된 관습들을 공무수행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모순이 있는 관습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법령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 중에 법령과 기준 등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은 관습에 의한 업무로 저에게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업무 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게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8대의회 마지막 감사입니다. 같거나 유사한 업무가 감사의 지적으로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구청에 신규 공무직원이 업무에 들어가기 앞서 해당 부서장의 꼼꼼한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입 공무직원들에는 대민현장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 북 작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다 보니, 어느 부서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특정 부서는 일정시간 공고 후 규정에도 기준에도 없이 무작정 삭제하였다고 하니 감사업무에 적으나마 어려움과 혼란이 많았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자료는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법령으로 공개대상으로 규정된 모든 정보는 특히 구청장이 고시 공고하는 사항은 반드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개편된 광진구청 홈 페이지 왜 이러십니까? 동행정감사에서 동홈페이지 우리마을이야기에서 의료기관현황 미기제, 검진기관현황에서 몇 개 등록된 동네의원 약도 보기하면 다른 곳을 안내하며, 홈페이지 오류와 밑밑하게 가치 없는 동홈페이지는 금융기관의 누락, 교육기관과 동네명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행정 업무와 동 홈페이지는 너무나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작 컨텐츠에 가격에 산출되어야 하는데 가격에 컨텐츠를 담아서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동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동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홈페이지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청의 홈 페이지는 현재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보다 더 좋은 홍보 매체입니다. 각 부서와 부서장들은 관련업무 게시 및 구청 홍보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진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의 주요 핵심은 아직도 “광진구청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2020년부터는 주민과 가까이 하고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광진구청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사업예산이나 비용의 절감을 공식적인 지표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난 해보다 높은 순위를 얻어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은 정말 축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요청한 자료들의 회신이 너무 늦으며 어떤 부서는 행감 당일 아침에 직접제출하여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자료의 충실성도가 참으로 미약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당초 지적하면 엉뚱한 답변을 제시하고선 행감마무리에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겠다고 하니 제가 참으로 곤란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처음부터 그 문제점을 알았어야 하지 않았는지 모두가 게으르고 그릇된 관습의 기준으로 해당 업무를 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루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광진구청 부구청장님, 국·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특히나, 행정사무 감사 수검에 많은 지원과 업무협조 그리고 충실치 못하였지만 답변을 해주신 광진구청과 구 의회 담당 부서장님 및 현장일선 주무관님들, 구청 예하기관의 임직원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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