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 신상발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 신상발언
  • 성광일보
  • 승인 2020.06.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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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이경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있다.
이경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있다.

오늘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고양석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광진구의회가 광진구청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하며 투명하여야 한다는 지방의회 민주주의 기본 이념의 바탕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공개내역은 참으로 부실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공무 또는 의정활동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인 업무추진비 사용시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 일시, 장소, 대상, 집행방법 등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건당 50만원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도액과 기밀엄수 사항을 구체적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 보관한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주먹구구식 처리가 많이 눈에 띄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광진구민에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회의 사명과 목적인 것입니다.

여지껏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아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누구나 손쉽게 모니터링해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욱 바르고 공정한 광진구가 실현될 것이라 봅니다. 공개하지 않은 사유는 반드시 의회사무국에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모든 투명한 공개 윈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의회의 의무사항을 외면 그리고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한 의원께서 의장에 출마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께서 광진구의회를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유권자들은 정말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며 광진구의회가 불명예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신상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임기기간 중 지역 꽃 화원을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내역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광진구 지역 발전과 이익을 위해 사용 되어져야 할 예산이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도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특히, 목포 농축수산품 구입, 안동 영농조합법인풍산명품점 구입, 부산 농축수산품 구입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상품권 구매도 있었으며, 상품권은 반드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대상자 지급관리대장이 기록관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시기 사용금지 시간 23~05시 사용한 사용금지 위반이 있었습니다. 모 의원님 또한 스스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의원의 신분으로 의장선거에 나오신다면 반드시 해명하셔야 합니다.

광진구 주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의원의 신분으로 법령이나 지방자치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시어 적절하며 적법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지루한 말을 들어주신 의장님, 의원님, 사무국 공무원들에게 깊은 사과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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