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민간사업자 및 개인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
광진구, 민간사업자 및 개인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7.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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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반영
- 도로점용료 25% 감면…7월 말까지 환급 신청

광진구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지원한다.

도로점용료란 도로의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 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로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 지하매설물, 보도상영업시설물, 돌출간판 등이 부과 대상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총 1,640건으로 감면 금액은 약 5억3천5백만원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02-3425-1739)로 접수하면 된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된 고지서로 재발급 받아 기한 내 납부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가로경관과(☎02-450-78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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