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도 거뜬‘유모차 전용 주차장’생긴다
유모차도 거뜬‘유모차 전용 주차장’생긴다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7.0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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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구청 주차장에 ‘유모차 우선주차 구역’ 신설, 확장형 주차구획 2개면 설치
▶ 주민 온라인 제안 반영, 온라인으로 주차스티커 발부받아 이용 가능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지하 1층 주차장에 아이와 유모차가 차량에서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는 주차구역이 운영된다. ‘유모차 우선 주차구역’이다.

유아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좁은 주차공간에서 움직이는 아이를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내리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만 유모차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구가 귀를 기울였다. 지난 2월 금호1가동 주민 이한준씨는 온라인 주민의견 플랫폼인 ‘성동구민청’에 관공서에 유모차 우선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아이가 생기면서 관공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 또한 많아졌지만 유모차를 이끌고 주차장 승·하차 시 공간부족으로 많은 시간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차장 내 주차라인 생성 방법 및 유모차 모양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법 등 꼼꼼히 개선방안까지 제안했다.

성동구는 오는 9일부터 성동구청 주차장에 ‘유모차 우선주착 구역’을 운영한다
성동구는 오는 9일부터 성동구청 주차장에 ‘유모차 우선주착 구역’을 운영한다

이 씨의 제안은 성동구민청을 통해 20일간 온라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202명의 주민이 참여해 찬반투표와 댓글토론을 통해 구체화됐다.

이에 구는 구청 지하1층 주차장 내 일반주차면 2면의 가로폭을 80cm 더 넓혀 가로폭 3.3m의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오는 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구역 이용을 위해서는 성동구민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주차스티커가 수일 이내 우편으로 배송된다. 주차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동반하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센서를 통해 차량 진입을 감지하고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음성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 며 “주민 스스로 어린 아이를 동반한 차량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야 말로 주민중심 밀착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며 “주민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며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동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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