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이00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독자기고> 이00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환송
  • 성광일보
  • 승인 2020.07.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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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말, 말, 말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죄 또 다른해석
김신열/독자
김신열/독자

2년 전 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 시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 요지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300만원 유죄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7.16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못한다.” 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 나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면 토론 의미가 몰각 될 위험이 있다며,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 며 원심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활발한 토론을 위해 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 안된다”라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시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실시된다. 발언 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등 위원회의 적극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언 등으로 허 위사실 공표죄가 심심찮게 대두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토론회 주관 선관위를 상대로 후보자 발언 위법 이의제기, 방송금지 등 끊이지 않는다. 후유증이 선거 후에도 계속 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토론문화 활성화에는 큰 몫 하리라 내심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후보자나 선관위 입장에서는 큰 새로운 과제(“적극적으로 허위사실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지 못한다.”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를 떠 안은 것은 분명한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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