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성동구,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9.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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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외국인주민 4500가구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시작
▶ 8.31~9.25 온라인접수, 9.14~9.25 5부제 현장접수 실시
성동구청
성동구청

성동구가 지난 3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하고(5월 28일 이전부터 거주)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9월14일에서 9월 25일까지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성동구청 1층과 12층을 비롯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을 제한하는 5부제로 실시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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