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양육공백 해소…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양육공백 해소…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9.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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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양육부담 덜기 위해 연말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
- 정부지원 비율 40~90%까지 확대…연간 지원시간 한도도 미적용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커진 양육부담을 덜고자 연말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내용을 확대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란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휴교 등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금 및 지원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구는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특례를 적극 적용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 비율이 가구 소득에 따라 0~85%였던 것을 40~90%까지로 확대한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료는 9,890원이나 이번 특례 적용으로 가정에서는 이용료의 10~60%만 부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한도가 연 720시간이었으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450-7079) 또는 광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58-01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부모들의 마음이 더욱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특례 적용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부모들이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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