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대출 한도·대상 확대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대출 한도·대상 확대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09.2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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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융자 한도 및 대상 확대…1천만 원까지 1년간 이자·보증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1천만 원→2천만 원으로 상향, 업력 12개월→6개월로 조건 완화

광진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신용대출 지원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조건을 업력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구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융자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이 한도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라면 2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신청 금액 1천만 원까지 1년분의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특별신용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1577-6119) 또는 광진구 지역경제과(☎450-73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올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융자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처음 시행한 광진형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융자지원에 이어 7월부터 2차 융자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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