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광진구,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10.13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19일부터는 주민센터 현장접수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복지정책과(☎4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