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알고계시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알고계시나요?
  • 이용흠 기자
  • 승인 2020.10.1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 외래 및 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거동 불편한 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Q.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으로 인한 중풍․치매 등 심신기능이 취약한 노인 등(65세 미만 중 노인성질환자 포함)이 대상이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A.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 조사 후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며 1~2등급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와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만)이용가능합니다. 제한적으로 3~5등급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시설급여 서비스도 받을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