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10월 30일까지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 불법 가구수 증가, 무단증축, 주차장 관리실태 등 점검, 위반 시 즉시시정 및 행정처분
▶ 불법 가구수 증가, 무단증축, 주차장 관리실태 등 점검, 위반 시 즉시시정 및 행정처분
서울 성동구는 ‘2020년 성동구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에 따라 2020년 3분기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6개월, 1년 6개월 또는 3년이 경과한 연면적 2,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60개소이며, 점검기간은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및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가구 및 세대수 증가,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여부,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조경 및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하도록 사전통지 및 시정지시를 내린다. 미시정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2286-5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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