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5분 발언(전문)
이경호 5분 발언(전문)
  • 정소원 기자
  • 승인 2020.10.2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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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지방자치법의 감사역할 및 그 책임에 대하여 의사 표명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지출 불가능 예측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사업의 변동 등이 있었기에 감독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하지 않는 셔틀버스와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 등의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공단경상전출금 약 59억원에 대하여 실소요액 반영 조정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지원 출연금 약 13억원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약 28억원 그리고 각 부서별 해외 교류사업, 해외연수 등 특히,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 규모 약 51억원과 지역화합 행사인 구민체육대회, 서울동화축제 등 사업들의 불가에 대한 예산액 조정 변경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기 성립된 예산을 이렇게 조정 변경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 받으면 재정 불균형이 원만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미 성립된 2020년도 기 정한 운영목적의 세출예산을 의회에 의결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는 규정위반이 없도록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항을 참고바랍니다. 동조의2제1항 예산의 이용ㆍ이체도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 예산 전용도 구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자 전용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전용한 경우는 동조의2제2항에 따라 반드시 분기별 그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은 반드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참고하시어 앞으론 해당사항 적용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이슈사항인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사업비 부족분 확보의 문제사항은 시설 건립의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가 2018.5.21일인데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신축(토목, 건축, 기계)공사 계약 체결이 2018.4.17일 입니다. 설계용역 완료일 한달 전에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구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축공사 실정보고와 건설기술자문회의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과 토목건축기계 공사2차 계약(2019.4.15)이 1차 공사 준공(2019.4.24)되기 전에 계약된 사항들도 여러가지의 공공갈등의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감독권한 대행 등 관리용역 행위와 준공연장에 의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소방기계 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청소과의 여러 공정별 공공갈등의 원인을 3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공법 변경의 사업비 부족은 당초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용역에도 그 책임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각을 참고해보면 공사감독원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공사감독 실무처리 요령에도 문제 발생과 담당자의 관리감독 소홀도 묵과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 이슈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대상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없는 형식적인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감기식 감사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 개정 의무화 권고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울 25개구에서 마포구 등 3개소는 아직 미이행 상태이며 권고 의결안에 동참한 곳은 동대문구 등13개소이며 성동구 등 8개소는 감사범위를 소속기관 또는 직속기관, 소속하부행정기관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이행 그 이유에 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칙 개정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감사규칙의 제정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 답변하였는데 의원의 요청 답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권고는 문제가 있으니 권고하는 것이지 권고의 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진구를 투명하게 하려면 악습이 없어야 하며 소극적 감사 행정이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1일 제238회 임시회와 2019년 9월 3일자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저의 5분발언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자연재해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무직원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이 감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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