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0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점검 나서
- 마스크 미 착용시, 당사자 10만원, 시설 관리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 착용시, 당사자 10만원, 시설 관리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광진구가 마스크 의무 착용이 본격 시작된 13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11월 13일 0시부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 대화나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물론, 집회·시위,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의 관리자(주최자) 및 이용자(참석자)도 모두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트,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광진구는 기존에 진행하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성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