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확립을 위한‘모범거래모델’전격 도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모범거래모델’전격 도입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11.1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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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거래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이하 ‘공단’)이 공정경제를 선도하는 모범기관이 되고자 공단 내 계약시스템 등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선포했다.

모범거래모델이란 공공기관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더욱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단은 지난 9일,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식을 시행하였으며, 장기천 이사장은 혁신과 포용 속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공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업무전반에 걸쳐 불공정요소를 점검하고 상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적극 개선했다.

더불어, 공단 시설물 이용 고객과 임차인을 위해 약관 및 임대계약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조건이 있을 시 적극 개선할 예정이며,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천 이사장은 “공단은 공정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한 고객 및 협력업체와 상생 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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