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장애인 울리는 서울시교육청…서울 관내 학교 352곳은 장애인 위생시설 외면”
이동현 서울시의원, “장애인 울리는 서울시교육청…서울 관내 학교 352곳은 장애인 위생시설 외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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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내 학교 1,344곳 중 352곳(26.1%)은 장애인용 소변기 설치 안해
- 장애인용 소변기와 대변기가 모두 없는 학교 62곳에 달해

서울 관내 장애인용 소변기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총 35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12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서울 관내 학교들의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미흡 실태를 지적한 후 장애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각 학교들은 학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면대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동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관내 학교(초, 중, 고, 특수) 1,344곳 중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352곳(26.1%), 장애인용 대변기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용 소변기와 대변기가 모두 없는 학교도 62곳에 달했다.

이어 설치 권장 사항인 장애인용 세면대의 경우 서울 관내 학교 1,344곳 중 730곳(54.3%)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소변기, 대변기 등 학교 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는 엄연히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가 서울 관내에 352곳이나 존재한다는 사실 에 서울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며, “장애인용 위생시설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 역시 부상 등의 이유로 신체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적을 수용하며 학교 내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 편성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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